국토부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여 지금 보다 절반 수준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의 협상 가능을 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여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 시행 방안도 내놓았다.
중개수수료 개편
개편 배경
최근 급격한 부동산 상승세에 비해 중개보수의 증가와 더불어 중개서비스의 큰 차이 없음에도 중개보수 급증에 따른 소비자 불만 증가. (소비자의 약 47.1%가 서비스 품질의 낮다고 응답했다)
요즘에는 인터넷 정보 활성화로 직접적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VR화면으로 둘러볼 수도 있고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주변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반해 오프라인 공인중개소는 대부분 알선 위주이며, 중개 매물 확인 및 설명에 그치는 중개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다수입니다. 또한 낮은 책임보장금액과 소비자 보호 부족도 소비자 불만 요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알아볼 때 직접 찾아가서 살펴보고 설명 듣고 했었지만 요즘은 지역만 알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손쉽게 인터넷 서비스(인터넷 플랫폼과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 집 정보나 주변, 환경 등의 자세한 정보들을 찾을 수 있고, 전자 계약거래를 통해 법적 문제없이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을 굳이 비싼 복비를 내면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중개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는 의견이 다수이다.
공인중개 수수료 개편안
10억 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상한액의 기존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많은 공인중개사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매매 요율(상한)
보수 급증 현상을 완화하고 9억 이상 구간을 세분화하여 최고요율을 인하
급증 현상 완화
현행 : 6억 → 10억 상승 시 300 →900만 원 (200% 증가)
개편 : 6억 → 10억 상승 시 300 →500만 원 (108% 증가)
세분화
현행 : 8.9억 → 9억 거래 시 300 →900만 원 (82% 증가)
개편 : 8.9억 → 9억 거래 시 300 →500만 원 (26.4% 증가)
공인중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최근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등의 활용과 스마트폰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프롭 테크의 서비스 범위, 규모를 확장하고 이에 중개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강화 방안으로 개편 필요
프롭 테크란 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중개 플랫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전자계약, 이사, 인테리어, 부동산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방, 집토스, 트러스트 부동산, 디스코, 오늘의 집 등이 있다.
중개 수수료 지급 시 필수사항
- 법정 한도금액 확인(지역, 거래금액, 거래유형)
- 한도금액 초과분 환급 요구 가능(이미 중개 보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가능)
-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 계좌이체내역 혹은 영수증 등으로 거래 내역 증거 남겨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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