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정기검사 유효기간, 비용

by bongyee

자동차-정기검사
자동차-정기검사

자동차 검사기간 내에 차량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차종이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급하게 준비해서 방문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기간과 비용 그리고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를 검사한 날로부터 30일 초과로 위반할 시에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검사기간)

자동차 정기 검사를 귀찮아서 아직 안 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로서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 약 2년마다 검사유효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귀찮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도로 운행질서등을 위한 안전목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니 주행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 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 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기타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출장소 기준으로 자동차 검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 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규 검사 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인증면제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 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 110,000 130,000 140,000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19,800(구급차)
이륜차 검사 배출가스 15,000
실측확인 35,200
표기 차대번호 18,500
원동기형식 17,500
운행차소음확인 11,000
경사각도 측정 32,500

 

교통안전공단 출장소와는 다르게 주변일반 공업소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정기점검 비용은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곳도 있고, 더 받는 곳도 있으니 방문하거나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의인 등에 해당된다면 정상수수료에서 일정 부분을 감면해 준다고 하니 대상자이신 분들은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 주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