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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양정보

분양신청 절차 방법 및 잔여 분양(줍줍), 통지 공고

by bongyee

 

분양신청-줍줍-잔여분-분양
분양신청-줍줍-잔여분-분양

 

분양신청 절차

1. 사업시행인가 고시(120일) -> 2. 자산평가금액 및 분양기간 통지-> 3. 분양신청(30일~60일) -> 4. 필요시 분양신청기간 연장(20일) 통지, 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다음사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나 건축물 내역 사항을 해당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

 

분양신청기간-공고-및-통지-관련-내용
분양신청기간-공고-및-통지-관련-내용

 

분양 신청기간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 60일 이내로 완료해야 함. 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 판단하는 경우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59조 3항 ※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으로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습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 72조 4항.

 

잔여분 일반분양

흔히 줍줍이라고 불리는 잔여세대에 대해 분양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에 잔여분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정관 등이나 사업시행계획을 정하는 목적을 위해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이 가능합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4항

 

위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은 법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쳐 모두 자가를 가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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