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신청 절차
1. 사업시행인가 고시(120일) -> 2. 자산평가금액 및 분양기간 통지-> 3. 분양신청(30일~60일) -> 4. 필요시 분양신청기간 연장(20일) 통지, 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다음사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나 건축물 내역 사항을 해당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

분양 신청기간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 60일 이내로 완료해야 함. 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 판단하는 경우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59조 3항 ※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으로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습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 72조 4항.
잔여분 일반분양
흔히 줍줍이라고 불리는 잔여세대에 대해 분양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에 잔여분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정관 등이나 사업시행계획을 정하는 목적을 위해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이 가능합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4항
위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은 법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쳐 모두 자가를 가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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