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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벌금,주정차,속도 위반) 민식이법

by bongyee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역 초등학교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일정 구간 도로(시속 30km/h로 제한)를 말합니다.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에 따르면 최근 스쿨존에 주정차(노란색 실선 포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벌금도 일반도로의 3배 상향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간은 5분 초과하지 않고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과태료)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과태료 안내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벌금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범칙금 : 8만 원

과태료 : 13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최대 16만 원의 과태료, 경찰에 단속되었을 시 벌금 15만 원, 벌점 12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및 속도에 따른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분류

 

 

민식이 법

민식이 법이란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30km/h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이나 상해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됩니다.

 

민식이법 안전수칙 바로알기
민식이법 안전수칙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아이들이 갑자기 뛰쳐나오거나 도로 위에서 노는 행위 등으로 시속 30km로 다닌다고 한들, 적지 않은 사고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에 보행자의 부주의이지만 오해 관계로 처벌 대상에 대해 고민하신다면, 무죄 판결 사례를 살펴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민식이법 규정속도 지키기
규정속도 지키기

 

무죄 판례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규정속도 준수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0.7초~ 1초 사이라고 합니다. 그사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사고 피하 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무죄 판결받았던 판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로 속도를 준수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며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이 되면 민식이법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민식이법 의무교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수할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법규 준수반 교육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36,000원이다. 

 

운전자는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심리 및 행동 이론, 운전 유형 진단교육, 교통 관련 법령 이해, 위험 예측과 방어운전 등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된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전교육예약은 필수이다. 예약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PC 및 모바일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 접속 후 원하는 날, 장소 선택 후 예약하고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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