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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적 재조사 땅 소유자라면 반드시 확인

by bongyee

지적 재조사 시행을 통해 소유한 땅의 면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땅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토지대장이 정확한지 확인하여 추후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적 재조사 왜 하는 것일까?

 

지적 재조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 국토 토지대장(약 15%) 도면과 실제 면적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원인이야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디지털화되지 않았던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아날로그 서면(종이) 방식으로 지적도로 대략적인 측량을 하고, 정확하지 않은 측량 도구(대나무자)등을 통해 경계 측량되었던 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와 소실되어 변형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 토지 지적도와 15% 정도 불일치
  • 지적행정선진화 이행
  • 잘못된 토지 경계(땅, 건물 경계선 겹침) 이웃 간 분쟁 조장

 

이러한 토지들의 서로 겹치는 토지 중첩을 방지하고자 위성과 드론 등을 활용해 정확한 경계측량(디지털 측량) 및 수치화하여 정확한 면적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적-재조사-로고
땅 경계 확인하기

 

 

아무나 지적 재조사 신청 가능할까?

아닙니다. 

먼저, 지적 재조사 불부합지 지구 내 소지 소유자와 면적의 3/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지적소관청이 사업의 내용을 판단하여 사업지구 지정 신청 후

지적 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합니다.

 

도로 확장을 해 주는 것인가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도로를 내주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지적도를 정비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 타당성을 거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부수적이며, 무조건으로 지적 재조사로 도로를 내주고, 좁은 길을 넓게 만든다 라는 사업은 아닙니다.

 

땅 면적이 달라지면 건물이나 토지도 줄여야 하나요?

드론과 위성 등을 활용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측량하기에 경우에 따라 면적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측량결과 면적의 변화가 있다면 현실경계로 이미 인식되어있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와 이웃 간의 협의와 조정 과정으로 큰 변화는 드뭅지만, 경우에 따라 경계확정 시점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달라진 면적에 따라 조정금 지급이나, 납부를 하게 됩니다.

 

 

 

신청절차 

사업지구 선정 동의 > 경계측량 입회 > 토지소유자 간 경계조정 합의 > 경계결정 검토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합의 > 이의신청 및 조정금 산정(납부 및 수령)

 

토지-소유-절차안내
토지소유와 권리와 절차

 

 

만약 토지 재조사를 통해 옆집 경계선(철조망, 울타리, 펜스 등)이 내 토지로 넘어온다면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에서 전문가(토지측량기사, 조사관)가 와서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협의를 해주거나 보상금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상금 납부고지를 받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계결정-기준안내
경계결정기준

 

경계결정 기준

  • 현실에 의한 경계
  • 협의에 의한 경계
  •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 지방 관습에 의한 경계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의 경계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개인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라 서로 민감한 부분이라 지적 재조사라는 특별법을 신설하여 서로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는 국책사업으로서 측량에 필요한 모든 소요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 개인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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