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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양정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절차 과정 정리

by bongyee

 

관리처분-인가절차
관리처분-인가절차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1. 분양신청완료 -> 2. 관리처분계획 수립 -> 3. 종전자산 및 분담금 통지 (총회 1달 전) -> 4. 관리처분계획 총회 (50% 이상 동의) -> 5. 관리처분계획 공람(30일) -> 6.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 7. 관리처분계획 인가 (30일 이내)  ※ 타당성 검증 시 (60일 이내)

위와 같은 절차는 분양신청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난 것으로

 

계획 수립 후 절차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변경(미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그로부터 1개월 전에 관리처분계획 포함사항내용 다음 내용들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혹은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 관련 내용 등을 포함) 등
  2. 일반 분양분, 기업형 임대주택(규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조 1항에 의해 선정된 기업형 임대사업자 성명, 주소를 포함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포함)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등
  3.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혹은 건축물 명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규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1조 3항에 의해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 군수등에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4.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분담시기 등

 

총회 의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비사업비가 10/100 (10분의 1로 생산자물가상승률분 그리고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함.

 

 

관계 서류의 공람, 의견청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 전 관계 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의견을 청취해야 함. 단, 미미한 사항을 변경 시에는 토지등소유자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 생략이 가능합니다.

 

시장, 군수 등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며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함. 단, 시장, 군수등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를 결정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78조 제2항

인가 신청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혹은 변경, 중지, 폐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따른 서류(전자문서포함)를 포함해 시장, 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12조 , 별지 9호

 

인가-변경-서류
인가-변경-서류

 

인가내용 고시

 

인가-포함사항
포함사항

 

공람계획 및 인가내용 등의 통지 사업시행자는 공람을 실시하려거든 시장, 군수등의 고시가 있을 때 공람기간, 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련 사항과 및 개략적인 공람사항을 미리 토지등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통지해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8조 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65조 1항.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아래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고시가 있을 때, 변경내용을 통지해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65조 2항.

 

인가-통지사항
통지사항

 

위 글은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해를 돕고자 정리한 글로 정확한 자료와 내용은 법령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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