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96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절차 과정 정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1. 분양신청완료 -> 2. 관리처분계획 수립 -> 3. 종전자산 및 분담금 통지 (총회 1달 전) -> 4. 관리처분계획 총회 (50% 이상 동의) -> 5. 관리처분계획 공람(30일) -> 6.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 7. 관리처분계획 인가 (30일 이내) ※ 타당성 검증 시 (60일 이내) 위와 같은 절차는 분양신청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난 것으로 계획 수립 후 절차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변경(미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그로부터 1개월 전에 관리처분계획 포함사항내용 다음 내용들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혹은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 관련 내용 등.. 이전 1 2 3 4 ··· 19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