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금)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 (1개월분) 지급
1인 가구일 경우 월 474,600원 2인일 경우 802,000원 3인일 경우 1,035,000원 4인일 경우 1,266,900원 5인일 경우 1,496,700원 의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 신분증 지참)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공무원은 받을 없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이라도 공무원이 있으면 자가격리 지원금 은 제외됩니다.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인 경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중복지원 제외
자가격리 유급휴가 지원금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일 최대 13만 원)의 자가격리 유급휴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청 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지사에서 자가격리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가 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자가격리 유급휴가 지원금 제외대상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격리 조치 위반한 근로자
근로자의 가구가 이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중복지원제외
자가격리기간
입국일 또는 확진 환자 밀접촉 시, 이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 정오 12:00까지 격리를 말한다.
(기준일+14일 정오 12:00)
단, 격리 해제전 12~13일 중 추가 검사 시행 대상자일 경우, 음성결과를 받았다면 격리가 우선 해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 해당 자치 단체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격리 지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별금형
- 9분간 자가격리지 아파트 앞 화단까지 20m 이탈한 경우 벌금 300만 원
- 흡연 위해 지하 1층 주차장에 잠깐 이탈한 경우에 벌금 200만 원
- 이탈 확진 후 그에 따른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자가격리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자가격리 중에 배출 자제가 원칙입니다.
격리 중에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배출하며,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2중 밀봉) 지자체 연락 해
폐기물 수거 또는 처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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