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식당 등 생업 시설(다중이용시설)부터 먼저 제한을 가장 완화합니다. 그동안 영업시간 제약으로 매출에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단계적 일상 회복 초안이 시행)으로 숨통이 조금은 트인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사적 모임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을까?
접종자, 미접종자 상관없이 가능인원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식당, 카페 미접종자의 경우 4명으로 제한)
카페, 음식점,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람들이 몰리며 변이 바이러스, 돌파 감염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재활용 쓰레기를 만드는 일에는 조금 아쉽지만 철저한 방역으로 위해 일회용 식기(종이컵, 수저, 젓가락)를 쓰는 등을 쓰고, 투명 칸막이, QR체크, 발열체크를 반드시 하여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24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 무도장은 불가능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 연습장
카지노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 경정, 경마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 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미적용
스포츠 경기(관람) 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제한 해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 카페
PC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제한 해제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미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미적용
실외 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미적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 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다중이용시설에서 시설 내 대규모 집회, 행사 등이 허용될 예정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는 대상시설감염 시설의 감염 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1차에 이어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
단계적 일상 회복 3단계
사적 모임 제한 해제
사적 모임 제한 수를 해제하여 각종 모임을 허용한다. 사실상 코로나19 종결이라 봐도 무방하다.
현재 코로나 10 예방접종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마쳤지만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다.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돌파 감염은 아직까지 기본 방역수칙을 절대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하는 시기이다. 앞으로 코로나 19 예방 기본수칙을 잘 지키어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 3단계까지 하루빨리 도달하여 종결하는 날이 왔으면 한다.
https://bongyee.tistory.com/entry/covidstimuluscheck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금)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 (1개월분) 지급 1인 가구일 경우 월 474,600원 2인일 경우 802,000원 3인일 경우 1,035,000원 4인일 경우 1,266,900원 5인일 경우 1,49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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