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양정보28 분양신청 절차 방법 및 잔여 분양(줍줍), 통지 공고 분양신청 절차 1. 사업시행인가 고시(120일) -> 2. 자산평가금액 및 분양기간 통지-> 3. 분양신청(30일~60일) -> 4. 필요시 분양신청기간 연장(20일) 통지, 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다음사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나 건축물 내역 사항을 해당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 분양 신청기간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 60일 이내로 완료해야 함. 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 판단하는 경우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 이전 1 2 3 4 5 6 ··· 28 다음